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이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 지원 대상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, 월 급여 359만원(1인 중위소득 150%) 이하 재직자,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▪ 지원규모: ’25년 2,000명 내외▪ 지원방법: 반기별 재직 여부 확인 후 시·군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금액2년간 근로 유지 시 매반기 120만원, 2년간 480만원 지급됩니다.사용처복지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:문화·여가: 영화, 공연, 전시회 관람 등교육·학습: 어학원, 직업훈련, 온라인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