🏡 생활 & 주거 지원금 안내✅ 1. 에너지 바우처 (저소득층 전기·가스요금 지원)🔹 대상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 또는 차상위계층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노인(1959.12.31. 이전 출생)영유아(2018.01.01. 이후 출생)장애인 등록자임산부중증질환·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자🔹 지원 내용여름철(전기요금), 겨울철(전기·가스·지역난방비) 바우처 지급지원 금액(2024년 기준)여름(전기요금): 4~5만 원겨울(전기·가스·난방비): 12~37만 원 (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)🔹 신청 방법신청 기간: 매년 5월~12월신청처: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(https://www.bokjiro.go.kr/)지원금은 자동 차감 방식(전기·가스 요금 ..